질문 내용처럼 빌려준 돈을 보통 대여금이라 칭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절차나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 밖에는 없는 바, 결국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문자 메세지 등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단순히 원금 변제나 이자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변제 회피 외에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사기죄 고소 검토는 물론 민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받게되시면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민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