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전중혁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귀하께서 고소당한 혐의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검토 해봐야겠지만, 올려주신 질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는 [변제 능력 및 의사 사기 =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여 차용한 경우 등] / [용도 사기 = 설명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변제 능력 및 의사 사기] 에 관하여
- 귀하께서 이미 경제적 능력이 어렵다는 점을 차용 당시 상대방에게 피력한 바 있고, 상대방도 귀하께서 당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경우 상대방에게 변제 능력 및 의사와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귀하께서는 일정 기간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과 이자를 지급했던 사실도 존재합니다.
- 다만, 귀하가 차용 당시 변제 계획과 관련하여 특정한 수익 창출 능력이나, 방법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특정 기간 내에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하거나, 허위의 방법 내지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용도 사기] 관련
- 귀 하께서 상대방에게 해당 차용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여 설명하였고, 그러한 사용처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는 해당 사용처에 대해 설명하였던 메시지, 전화녹음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에, 본 사안의 경우 추가로 구체적인 자료와 내용을 반드시 들어봐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기에 상담을 요청 주시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함께 강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