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은 돈을 빌린 사실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리적으로 해당 금원이 증여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상담자분에게 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채권추심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상대방이 상담자분에게 카톡, 문자, 전화 또는 직접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라는 점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 받는 메시지 하나 하나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 혐의 인정 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