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받은 사람과의 원금보장약정을 입증하여 투자원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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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받은 사람과의 원금보장약정을 입증하여 투자원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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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받은 사람과의 원금보장약정을 입증하여 투자원금을 받아냄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의뢰 중 하나가 투자금 반환에 관한 것입니다.

투자받는 상대방이 "안전한 투자이고 고수익이 난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하고 매달 고수익을 지급할테니 믿고 투자하라."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투자가 망했다면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투자의 위험은 당신이 부담하는 것이고 나는 법적책임이 없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투자받을 당시 기망행위가 수반되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사소송으로는 상대방의 원금 보장 약정을 주장 입증하여 약정금 청구로 투자금을 받아내야 합니다(혹은 기망행위 인정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원금 보장 약정은 문서(각서 등)로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문서가 없는 경우 기타 증거(카톡, 문자, 통화, 증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로 약정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통해 피고들(여자친구의 언니 및 형부)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고 이 사건 투자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겠다고 유혹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입금받자마자 사고가 발생하여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서 의뢰인과 각서 등을 쓴 적이 없으니 자신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청구를 하면서 피고들의 약정을 기타 증거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투자금 전액 및 손해액까지 전부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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