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는 소송인데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변종 전 사유는 차단되고 변종 후 사유만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의 원고인 경우 변종 전 사유는 주장할 수 없고 변종 후 사유만 주장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며
반면 피고인 경우 변종 전 사유는 차단되어 주장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부부였다가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위 재판에서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 위 이혼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원고의 주장액 중 일부는 변종 전 사유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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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