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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23.04.25. 까지 어떠한 중개를 받지못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환불해줄 것을 얘기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환불을 지체하였습니다. 올해 1월경 소비자윈에 피해구제 신청하였으나 담당자분과도 제대로 연결이 힘든상황이었고 3월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형사분이 업체에 연락을 하였고 3월말까지 환불을 해주겠다 하여 취하하였고, 또다시 제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사기죄. 기만행위에 형사, 민사를 통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결혼정보업체계약서, 카드결제이력, 환불관련문자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