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당하여 채무 부담, 추완항소 및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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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당하여 채무 부담, 추완항소 및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함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명의도용/위조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의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20여년 전 친오빠가 명의도용 하여 의뢰인을 채무자로 만든 경우인데요.

의뢰인은 채권자인 은행이 자신을 상대로 대출금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된 사실조차 몰라서 패소 확정되었고 10여년 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추심 압박(원금 약 2천만원에다 수십년간 이자까지 합한 약 8천만 원 정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불리한 점은 명의도용/위조를 한 친오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여년 전 위조를 하였으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오빠는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는것도 거부하고 일체 협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각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친오빠의 명의도용/위조사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 역시 친오빠에 대한 형사조치/증인소환이 어려워 입증이 어렵지만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십분 이해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약 8천만 원의 원리금채무 대신 원금에도 미치지 않는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피고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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