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사업이 수 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하고 도저히 진척될 기미가 없어 시행사 대표를 만나 따졌고 대표는 약속한 기한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환불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환불도 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분담금을 환불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들은 분담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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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