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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 기한 : 11월 1일 2.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 납품 후 7일 이내 3. 잔금 미지급 사유 : 원청에서 해야하는 검수일정이 지연되어 장비에 대한 금액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4. 계약서 상 검수 완료일 : 납품 후 14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14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검수 완료로 간주 5. 검수 완료까지 기다렸으나 14일 이후부터는 전화를 회피하며, 간혹 받을 시에는 명일 주겠다는 답변만 받고 있음. 6. 문의 내용 : 원청에 잔금을 달라는 통지를 하고 싶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 드리며, 최대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