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계약 중도 파기와 작업금액 문제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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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계약 중도 파기와 작업금액 문제

졸업작품에 들어갈 효과음(폴리사운드) 외주를 넣고 작업물을 절반정도 받았는데 사운드가 제각각이라서 수정요청을 드려보니 그제야 작업자가 직접 효과음을 녹음한게 아닌 인터넷에서 상업이용가능 파일을 다운받아서 넣으셨다고 하길래 작업을 중간에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카톡으로만 소통했고 작업자분께선 작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진행했는데 오늘 파기한다고 말하니 이미 후반까지 작업을 마쳤다면서 금액을 전부(35만원) 달라고 하시네요. 그쪽에선 당연히 이 가격이면 직접 녹음하지 못한다 설명이 없었어도 저작권프리 파일을 가져오는걸 짐작해야하지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쪽에선 저희가 사운드외주에대한 지식이 없다는것도 알고 계신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외주넣는사람이 작업자가 인터넷에서 대부분의 사운드를 구해올거라는 생각을 하고 넣었을까요.. 작업시작 당시 중도파기에 대한 설명도 없으셨습니다. 저희는 절반 이상은 못드리겠다는 입장이라 항의했더니 5만원 깎아주시고는 더이상은 안된다며 변호사와 대화하고 오겠다 여기서 얼마나 후려치려는거냐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이 걸릴 경우에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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