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 피고는 갑자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위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의뢰인은 언제든 피고가 소송을 제기할 줄 몰라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고에게 대여금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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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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