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상담, 변호사에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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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상담, 변호사에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에 협의이혼에 대한 칼럼을 쓰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근 5년 사이에 부부간의 협의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비율이 부쩍 늘어났다는 건데요.

 

반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는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부담되는 일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협의만으로 잘 끝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상담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만약 여러분이 이 방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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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1]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고,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로 '협의이혼'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양측의 합의만으로 부부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두 사람 모두 법적인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동의할 것!

 

양측 모두에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어느 한 쪽만의 의사만으로는 애초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꼭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동의한 상태이어야 해요.

 

2. 숙려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원의 의사 확인을 받을 것!

 

초반에 두 사람은 재판부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생각이 변함없는지를 확인받게 되죠. 그리고 이 의사는 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3.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할 것!

 

 

다른 방법들과 달리 이 방법의 경우, 재판부는 많은 것들을 확인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재판부가 부부관계를 정말로 끝낼 것인 물어보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양육권자와 친권자, 그리고 양육비까지 아이들의 양육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꼭 확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와 같은 조건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방법을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는 것이죠. 다음 챕터에서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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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1) 협의이혼상담을 받고 신고서 제출하기

 

 

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에,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혼 안내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및 재산 문제 등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으로부터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죠.

 

(3) 숙려 기간

 

 

부부관계를 그만하고 싶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확인받았어도, 양측 모두 숙려 기간을 따로 가지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법정 출석

 

숙려 기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정말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확인받게 되죠.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확인받습니다.

 

(5) 확인서 작성 및 교부

 

법원은 위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양육비 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죠.

 

(6) 이혼신고

 

신고할 때 꼭 두 사람이 함께 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둘 중 한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들고 3개월 이내로 관할 행정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신고가 되면, 비로소 두 사람의 법적인 부부관계도 끝이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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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의 단점에 대해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1) 법원은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요. (재판부가 확인한 부분은 제외)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법원 개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같이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겁니다.

 

(2) 또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이혼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 상황을 잘 몰랐던 사람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한 의뢰인의 경우에는 숙려 기간 도중에 남편의 은닉재산을 발견해서 결국 조정으로 부부관계를 정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사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두 사람의 합의가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이죠.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이혼중재센터같은 경우에는 의뢰인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협의이혼할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정해진 금액으로 보다 여러 방면에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말인데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다양한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1. 나도 모르는 사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으려면!

 

2.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다면!

 

3.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4. 이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위 4가지에 해당된다면, 전문가에게 협의이혼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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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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