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접수방법, 시작부터 완벽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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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접수방법, 시작부터 완벽해야 하기에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민을 오래 하다가 어렵게 결심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막막해서 또 망설이게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첫걸음을 떼신 분들을 위해, 소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혼서류접수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니, 이 부분을 유의하면서 각각의 진행 방법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두 사람의 협의만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그 시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2.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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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접수방법 빛 주요 절차 : 실무상 주의해야 하는 것들은?



 

먼저 이 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간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일치시킨 상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혼인관계 해소 의사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죠.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그다음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해요.

 

<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필요한 서류들 >

 

1. 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두 사람이 동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3.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4. 양육자와 친권자에 대한 협의서 (사본 2통 포함 통 3)

 

5. 이혼신고서

 

6.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

 

* 주민등록등본 1(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둘 중 한 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사실 위와 같은 서류들은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양측의 의사확인신청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앞서 준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그다음으로는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내를 받아야지만 숙려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배우자가 돌연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숙려 기간을 다 보낸 시점에서 뒤늦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죠.

 

실제로 이전에 상담 오셨던 한 분께서는 본인의 배우자가 이 제도를 악용한 것 같다며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에게는 애초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생각이 없었는데, 본인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끈 것이었는데요.

 

막판에 혼인관계 해소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꿔서, 이 분께서는 무려 6개월이나 허비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셨죠. 이렇게 배우자가 숙려 기간에 입장을 한순간에 바꿀 수도 있으니, 꼭 사전에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양측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배우자와 함께 또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양측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판부는 양육에 대한 내용도 확인합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서가 작성되는 건데요.

 

이때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돼요. 과거에는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지 않아도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비양육자가 무조건 양육비를 줘야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두 사람의 합의하에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걱정하셔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공증 받은 협의서에 재산분할 내용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이행할 수 없죠.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더 오랜 시간을 상대와 싸워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자마자 재산을 들고 잠적한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에게는 위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그때는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와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가지고 3개월 내에 시청과 구청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법적 부부관계가 모두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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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서류접수방법 및 주요 절차 : 실무상 주의해야 하는 것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데요. 배우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교적 빠르게 이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전에 무조건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가장 많이 진행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조정 시 필요한 서류들 >

 

1. 조정신청서 (1)

 

2. 혼인관계증명서 (각자 1)

 

3. 주민등록등본 (각자 1)

 

4. 가족관계증명서 (각자 1)

 

5.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6. 합의서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혼은 최대한 유리하게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상대측에서도 전문가를 대신 내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능한 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리인은 여러분에게 위와 같은(변호사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을 준비해달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들은 법원에 그대로 제출되는데요.

 

제출한 소장이 배우자에게 송달되고, 배우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대리인은 서면과 직접출석(조정기일)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죠.

 

이혼 의사,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말인데요. 그리고 이후 조정이 성립하면 여러분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조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죠.

 

사실 조정이 빠르게 성립하고 법원이 빠르게 사건을 진행한다면, 짧게는 한두 달 만에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어요. 요즘같이 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관계를 확실히 끝낼 수 있어서'인데요.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도 꼭 기재해야 합니다. 때문에 협의이혼과 달리 추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한 번 조정이 성립하면 불복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면, 계속 신경 쓰며 전전긍긍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조정을 성립시킨 경우가 많죠.

 

이와 같이 근거를 가지고 이혼서류접수방법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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