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어떤 방식이 가장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두 사람의 합의하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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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협의이혼, 누가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협의이혼을 할 때 여러분은 배우자와 함께 상의해서 자녀의 양육비,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혼 의사'인데요. 한 마디로 말해, 양측이 이미 혼인관계 해소에 동의를 한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모든 부분에서 의견을 일치시킨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죠. 하지만 꼭 모든 의견을 일치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협의이혼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줍니다.
이 말인즉슨,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따로 협의서를 작성해서 공증 받아 놔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공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작성한 협의서가 법적으로 강제이행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추후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미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분들에게만 이 방법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한 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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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눈에 살펴보는 협의이혼절차
☞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의사 확인 신청서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서류를 다운로드해 준비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인적 사항과 혼인관계를 왜 해소하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도 적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렇게 적은 신청서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이미지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여러분에게 이후 합의이혼절차에 대해 안내를 해줄 겁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추후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해 주죠.
☞ 안내를 받은 여러분은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숙려 기간이란, 우발적으로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지정해 놓은 기간입니다.
만약 숙려 기간을 가지고 난 후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죠.
☞ 반대로 숙려 기간이 지나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있어 양측의 의사가 변하지 않았다면(지정된 날짜에 양측이 꼭 출석해야만 함), 당사자는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의사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3개월 내에 그 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의 시청, 구청,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혼신고가 마무리되면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건데요. 여기까지,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챕터에서는 위 절차에는 나와 있지 않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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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먼저 위자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위자료를 정하시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2. 문제는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들이 기재되는데요.
무엇보다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다 기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재한 내용에 빈틈이 존재한다면, 추후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상대가 숨겨놓았던 자산을 발견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인관계 해소 후, 2년 내에만 가능)
'합의서에 기재한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지만,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기재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길고 복잡한 소송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문비용이 얼마이냐에 따라, 더 적은 비용으로 보다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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