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상가를 거래할 때는 권리금도 지불해야하는데요 만약 이 권리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권리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리금이란 상가의 장소적인 이익이나 영업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하여 나갈 때 까지 투자한 노력에 대해 권리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임차인이 지닐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는 권리금에 관한 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조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이 위반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만큼 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 내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에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새로운 임차인과 자신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단순히 장소를 대여해 준 것일 뿐 임차인이 상가 부흥에 기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임대차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대인과의 계약조건을 어기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한 주장이 어려운데요. 예컨대 임대료를 3회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건물을 임의로 임대해 준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이후 권리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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