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과 불기소결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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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과 불기소결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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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과 불기소결정(처분) 

안영림 변호사

불송치결정과 불기소결정(처분)


비슷한 용어이지만 명확히 다른 의미입니다.

1. 불송치결정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 법원 송치, 검찰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검찰 송치).

반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반의사불벌죄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친고죄 경우 피해자의 고소취소 등) 등의 경우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송치결정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경찰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은 검사는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②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2.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2. 불기소결정(처분)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불기소결정(처분)을 합니다.

즉, 불기소결정(처분)의 종류에는 혐의없음 뿐만 아니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② 검사는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는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검사가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 위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거나 공소시효 및 형사소추 요건 판단 오류 등의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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