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형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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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형사조정제도 

안영림 변호사

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검찰청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조정제도

- 형사조정제도는 피의자 및 범죄 피해자 간 형사 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 형사조정 회부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데, 직권 회부 시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상사건]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해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안 됩니다.

2.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회부와 동시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합니다. 다만 회부 후 1개월 이내 사건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형사조정위원회

  •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 (형사조정위원은 조정능력, 법적 지식 등의 전문성, 학식,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검찰청에서 미리 위촉됨)

  •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회부서, 고소장, 의견서 사본 등을 통해 사전에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형사조정에 임합니다.

  • 통상 형사조정기간은 형사조정 회부일부터 3개월 이내임

4. 사건 처리

  • 불참 의사, 명백히 혐의없음 인정 시 : 당사자들이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형사조정 불참 의사를 밝힌 경우, 형사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 허위진술 등 사유로 명백히 혐의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담당 검사와 협의 후 조정 중단) / 검사는 회송 즉시 사건 재기하여 통상 절차대로 처리

  • 조정 불성립 :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 합의 내용이 위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시 / 조정 불성립 결정 후 담당 검사에게 회송 / 검사는 회송 즉시 사건 재기하여 통상 절차대로 처리

  • 조정 성립 : 검사에게 그 결과를 보내고, 사건과 담당 직원에게 형사조정조서, 형사조정결정문, 각종 보고서 등을 송부 / 사건과 직원은 검사에게 위 자료 송부 / 검사는 사건 재기하여 통상 절차대로 처리(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 각하 처분, 혐의 인정 시 감경 처분)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경찰 단계에서 여의치 않아 못했다면, 검찰청 송치 즉시 검사실로 전화하여 형사조정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등 형사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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