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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형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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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형사조정제도 

안영림 변호사

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검찰청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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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 형사조정제도는 피의자 및 범죄 피해자 간 형사 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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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조정 회부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데, 직권 회부 시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상사건]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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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해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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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회부와 동시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합니다. 다만 회부 후 1개월 이내 사건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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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조정위원회

  •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 (형사조정위원은 조정능력, 법적 지식 등의 전문성, 학식,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검찰청에서 미리 위촉됨)

  •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회부서, 고소장, 의견서 사본 등을 통해 사전에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형사조정에 임합니다.

  • 통상 형사조정기간은 형사조정 회부일부터 3개월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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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처리

  • 불참 의사, 명백히 혐의없음 인정 시 : 당사자들이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형사조정 불참 의사를 밝힌 경우, 형사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 허위진술 등 사유로 명백히 혐의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담당 검사와 협의 후 조정 중단) / 검사는 회송 즉시 사건 재기하여 통상 절차대로 처리

  • 조정 불성립 :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 합의 내용이 위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시 / 조정 불성립 결정 후 담당 검사에게 회송 / 검사는 회송 즉시 사건 재기하여 통상 절차대로 처리

  • 조정 성립 : 검사에게 그 결과를 보내고, 사건과 담당 직원에게 형사조정조서, 형사조정결정문, 각종 보고서 등을 송부 / 사건과 직원은 검사에게 위 자료 송부 / 검사는 사건 재기하여 통상 절차대로 처리(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 각하 처분, 혐의 인정 시 감경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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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경찰 단계에서 여의치 않아 못했다면, 검찰청 송치 즉시 검사실로 전화하여 형사조정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등 형사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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