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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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 상소 

이충호 변호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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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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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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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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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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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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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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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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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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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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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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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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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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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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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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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2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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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반드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1만원 미만인 때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를 첩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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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는 민사소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형사, 행정소송 등은 항소기간, 방법 등 불복절차가 상이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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