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개관 - 구속영장, 구공판, 구약식,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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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개관 - 구속영장, 구공판, 구약식,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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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개관 구속영장, 구공판, 구약식, 선고 

이충호 변호사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면 상황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판단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와 기소후 단계 즉 공판단계(법원의 재판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경찰의 수사단계를 시작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및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구속된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피해자의 경우)과 보석청구(보증금납입부석방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즉, 검사가 구약식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으로 구공판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사가 발령한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게 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요즘은 보통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하면서 1회 공판기일 혹은 수 회의 공판기일을 거쳐 변론종결을 하게 되고 판결 선고의 단계를 거쳐 1심이 종결됩니다.

기소 전과 기소 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형사절차를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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