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개관 - 구속영장, 구공판, 구약식,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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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개관 - 구속영장, 구공판, 구약식, 선고 

이충호 변호사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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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면 상황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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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판단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와 기소후 단계 즉 공판단계(법원의 재판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경찰의 수사단계를 시작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및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구속된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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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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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피해자의 경우)과 보석청구(보증금납입부석방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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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즉, 검사가 구약식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으로 구공판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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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발령한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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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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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요즘은 보통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하면서 1회 공판기일 혹은 수 회의 공판기일을 거쳐 변론종결을 하게 되고 판결 선고의 단계를 거쳐 1심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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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과 기소 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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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형사절차를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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