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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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충호 변호사

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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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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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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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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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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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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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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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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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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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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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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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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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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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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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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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목록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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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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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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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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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술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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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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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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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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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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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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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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