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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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이충호 변호사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예컨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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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

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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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접 관할법원에 오시면 민사 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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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급명령신청서 이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때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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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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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6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보다 적습니다.

청구 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인지법 제2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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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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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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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 의무이행지

⑤어음 ,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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