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를 골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그 사람이랑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즉, 배우자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오랜 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다른 두 방법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단계별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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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르고 확실한 방법, 조정이혼!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리는 데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우선 빠른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부부끼리의 협의를 통해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따로 가지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달, 있으면 3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죠. 숙려 기간을 무조건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협의가 아닌 조정으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죠.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1달 안에도 헤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시더라고요.
(2) 확실하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이란, 나중에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 협의해서 관계를 정리했는데 어느 한 쪽이 협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조정이혼은 조금 다릅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이혼 시 조서(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따로 남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조서에 적혀있는 것들을 근거로 강제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죠. 끝나도 끝난 게 아닐 수 있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찝찝함이 남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3) 더 이상 배우자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부부가 서로 협의하에 헤어질 때에는 모든 과정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때문에 얼굴을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죠. 이 과정이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심지어 어떤 분께서는 얼굴을 보니 잊고 있었던 일들까지 다 생각나서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대리인을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변호사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전문적인 일처리를 도맡아 해준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일치시켜야 해요.
때문에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를 여러분이 키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재산을 내가 더 많이 가져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일일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대의 카드 결제 내역, 입출금 내역 등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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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조정기간] 절차별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
지금부터는 절차별로 어느 정도의 이혼조정기간이 소요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 절차별 소요기간 >
1. 신청서(소장)를 접수합니다. → 송달까지 약 1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 배우자측에서 소장을 송달받습니다. → 송달 받은 쪽은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안내를 이수해야 합니다.
4.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통보하면, 해당 기일에 양측은 의견을 조율합니다. → 보통 첫 기일이 잡힐 때까지 1달에서 3달 정도 이혼조정기간이 소요됩니다.
5. 조정이 성립되면, 조시 및 필요 서류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1 달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3번의 경우에는 해당하시는 분들만 따로 보면 되는데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바로 다음 단계로 건너 뛰셔도 됩니다.
만약 조정 기일이 되기 전에,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합의서 작성까지 끝마쳤다면, 그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조정 기일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서의 내용은 판결문에 갈음할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르면 첫 조정 기일은 보통 1 - 3개월 후에 잡힙니다. 만약 기일이 한 달 만에 잡히고 한 번 만에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사건은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끝나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1개월 만에 1번의 조정으로 단기간에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 기간 안에 끝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법원의 사정에 따라 기일이 늦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일이 자주 연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불확실한 변수로 이혼조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끝맺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협의이혼했다가 남편이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결국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가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뒤늦게 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분도 계신데요.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꼭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관련 증거 자료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적적한 타이밍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존의 판례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확보한 증거를 어느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소송은 작은 것 하나로도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타이밍을 잘 맞출 변호사와 함께 하셨으면 해요. 따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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