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알고보니 거짓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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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알고보니 거짓말인 경우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로 인해 전세 세입자들의 권리는 크게 신장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저지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저지하는 가장 큰 사유인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의 실거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월세 계약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전세계약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전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기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2년간 전세기간이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아무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에서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바로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의 실거주입니다.

안타깝게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자체가 보호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생각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대인의 마음 속의 생각일 뿐이므로 그 생각이 거짓이라는 것을 임차인이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거주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야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임대인은 앞으로 임대주택에 들어와 살지 않을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일부 임대인들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놓고서는 막상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나면 실거주하기는커녕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다시금 임대주택을 세를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의 실거주가 거짓으로 들통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임차인이 이사를 나옴과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2. 임차인이 이사를 나온 후 시간차를 두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3. 임차인이 이사를 나온 후 임대인이 잠시 거주하다가 금세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셋 중 어느 경우이건 간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오고 2년 내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세를 놓았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2년 내에 제3자에게 세를 놓게 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란 실거주를 하고 있던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하였다거나, 해외 발령 등을 이유로 도저히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실제로 수행한 소송사례들을 보면 대다수의 임대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이유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개인적인 경제사정은 법률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총 3가지의 손해배상금 산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계산방식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때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12개월)}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2. 8. 25.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이므로 전세 2억 원의 환산월차임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2억 원 x {(2.5%+2%)/12}=75만원

이러한 계산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전과 후의 환산월차임 차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 24개월을 곱하면 손해배상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의 승소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문제로 고민하셨던 다수의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의뢰인들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습니다.

각각의 사건에서 임대인들은 경제사정,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제3자에게 세를 놓았다며 가지각색의 변명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임대인들의 변명을 모두 배척하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들은 모두 소송에서 승소하여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승소사례 | 로톡 (lawtalk.co.kr)


법률은 임차인을 보호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철저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막강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재산권 또한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내 놓고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재산상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법원은 그러한 임대인의 권리까지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의사만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실거주로 인해 저지당하셨다면, 반드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집주인의 실거주가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임대인을 상대로 강력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글 :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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