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은 어디까지 되는건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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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은 어디까지 되는건가요?

빌라 지하층에 거주하고있습니다. 2일정도 집을 비운뒤에 11월 20일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 온 집안이 발목까지 물에 잠겨있었고 바닥에 멀티탭에서 연기까지 올라오는것을 목격하여 급히 전기를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어두워서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일단 집주인에게 침수피해에대해 알린 뒤 다음날 11월 21일 아침 집 주인과 함께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전기 및 하수도관에대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틀전 내린 비로 옥상에 물이차서 같은 건물 주민이 옥상하수도 구멍을 열었고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가장 아랫층 화장실 화장실 하수도 구멍을 통해 터진듯 했습니다. 건물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11월 19일 낮에 다른 세대의 화장실에서도 큰 소리와 함께 검은 물이 소량 역류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시간대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로인해 장판 및 벽지가 손상된 것은 당연하고 바닥에 있던 각종 가전제품 및 목재 가구 다리부분은 모두 침수된 상황입니다. 현재 집안에 고였던 물로 인해 집안 전체에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전제품 몇개는 사용이 불가하며 가구들 아래쪽은 들뜨고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다시 일상 생활을 위해서는 일단 도배와 장판을 먼저 해야하는데 침수로인해 고인 물이 말라야 진행 가능하다고 하여 장판을 들어올려 말리라고해서 집안 전체 장판을 다 들어올려 물을 말리는 중이라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바닥이나 도배는 주인이 한다고 하는데 피해를 본 다른 살림살이(가구. 가전제품. 옷가지 등등) 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는 것인지요. 어딘까지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안에서 숙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시공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집을 비워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갑갑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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