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실내 흡연을 금지한다."라는 문구를 적은 경우 임차인이 실내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어떻게 적발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임차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퇴거가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특수청소비 등)가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