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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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

월세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이사한지 6개월만에 작은방과 현관에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은방은 한달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곰팡이로 인해 쇼파와 커텐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여 공사는 해주겠다고 하지만 완벽한 수선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큰 꽤 공사가 된다고 하여 거주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과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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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 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2.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고 이를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곰팡이가 심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가능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에는 이사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해지 가능성, 대응방법,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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