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위증),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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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정구속(위증),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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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정구속(위증),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이철호 변호사

집행유예 선고

서****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소한 사실에 대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그만 기소되고 말았음

- 의뢰인은 1심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다투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하였음

 

 

2. 본 변호인의 적극적 대응

 

- 우선 구치소에서 의뢰인을 상당 시간 접견하여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및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듣고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 및 1심 소송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음

 

-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이 다소 억울한 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증거관계상으로는 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우리 쪽에서도 반박할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직시함

 

- 아울러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다투다가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기억나는대로 진술한 것이 그만 위증죄로 의율된 것도 부족하여 억울한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음

 

- 이에 의뢰인을 또다시 접견하여 사건 진행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해당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재판부의 판단 문제이고 증거기록상으로는 이를 뒤집을만한 반대증거가 없다는 점도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 또한 항소이유서에도 공소사실을 시인할 것임을 미리 알리고, 공소사실 자체가 사소한 사실에 대한 위증 혐의라는 점, 해당 증언이 재판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부정한 부탁을 받고 위증한 것은 아니라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온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에 집중하였음

 

-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법정구속된 지 2개월 10일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음 

 

3. 결과 및 의의

 

- 집행유예 선고

 

- 위증죄의 경우,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벼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위증죄는 쉽게 말하면 재판에서 판사를 속이는 것이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 위증죄는 무고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이고 실무상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건전한 시민으로서 법정에서는 진실만을 진술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혹시 잘못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신속히 해당 범죄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함

 

- 위증 혐의 수사는 대부분 공판검사의 인지수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뒤늦게 대응하다가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수사를 받는다면 좌고우면할 필요업없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방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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