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거주지가 아닌 지방에서 혈중 알콜농도 수치 0.1%가 넘어가는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단속되었음
- 단속 당시에는 최근 위헌이 난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구공판되던 때로서 이번 건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무면허운전에 물피도주 혐의까지 더해졌는데, 마지막 음주운전은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아 겨우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이고 그 선고일로부터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 되어 구공판되는 것은 당연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유력한 상황이었음(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의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이 났지만 검찰은 현재 합헌인 기존 도로교통법 규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있고 구형도 2년 정도 하고 있어서 처벌수준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바 없어 보임)
- 경찰, 검찰 단계에서 잘 방어하여 불구속구공판되더라도 검찰의 구형은 2년 이상이 예상되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아닌 법정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 참고로 위와 같이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2021. 11. 25.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났으나 2023. 1. 3. 위 해당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 4.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내에 재범(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수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① 음주측정거부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② 음주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③ 음주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윤창호법 시행 전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음주운전을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2. 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
-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및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경찰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도록 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구공판이 불가피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구형 수준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음
- 이에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중앙분리대 손괴 부분에 대하여 신속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다음으로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친구에게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도하기 위하여 친구를 만나 매매조건등을 협의하다가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친구가 고민이 있다며 반주 한잔 하자며 술을 권유하게 된 것이 그만 술자리로 발전하였던 것이고, 금요일 밤에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서 귀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하기 쉬운 인근 지방 소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기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우발적으로 음주한 점 등 유리한 상황은 최대한 드러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신속히 차량을 매각하도록 하고, 금주치료도 받게 하고 사회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음
- 한편, 의뢰인이 직장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을 부각시키고 가족, 회사동료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들을 제출하고 진지한 반성내용을 담은 의뢰인 본인 반성문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음
- 경찰의 수사가 완료되어 사건이 지방 소도시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송치되었을 때 혹시라도 담당검사가 직구속이라도 할 수 있어 지금까지의 사건경위 및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 결과 불구속수사와 함께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음
-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담당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된 직후 담당 검사실에 방문하여 검사님에게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파손된 중앙분리대를 신속히 복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지가 뚜렷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별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가족들과 주변 주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 꾸준한 봉사활동 및 정기적 기부활동으로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처분에 있어 참작할 정상사유가 다수 존재하므로 의뢰인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되 사회에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와 함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고 구공판하더라도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형도 적정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음
- 법원 단계에서도 재판장님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두 번 다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처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므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되 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만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음
- 당시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고민이 많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더욱 긴장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방어하였고, 의뢰인 마저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많이 위로해주기도 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불구속수사(불구속구공판), 집행유예 선고
-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재범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무면허운전에다 물피도주까지 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시각 등으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구속수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잘 방어하여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져 불구속 구공판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다행히 수사단계에서는 불구속구공되었지만 법원에서 해당 사안의 중대성,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비칠 여지가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 물피도주까지 있어 자칫 잘못하면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도 배제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본 변호인과 의뢰인이 일심동체가 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단계를 거쳐 법원까지 원스톱으로 일관되게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고 이를 적극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불구속구공판), 집행유예 선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찰이나 검사가 범죄혐의자의 유리한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소극적이므로 방어권 행사에 빈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속수사와 실형선고 등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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