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인터넷 모욕),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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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인터넷 모욕),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수사/체포/구속

사이버 모욕(인터넷 모욕),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이철호 변호사

불송치결정

용****

1.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이메일로 변론을 의뢰한 사건임 

- 의뢰인은 한국 중앙언론사의 기사 중에 유명 정치인의 비리 혐의에 기사가 게재된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관련 기사들에 여러차례 댓글을 단 적이 있었고, 이를 뒤늦게 알게된 유명 정치인이 언론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대량 고소한 사건이었음 

-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이미 의뢰인에게 위 고소건으로 여러차례 출석요구를 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귀국하기도 어렵고 불출석하면 수사중지와 지명수배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음(만약 귀국하였다가 외국에 돌아갈 때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었음) 

- 의뢰인은 자신이 귀국하지 않고도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입장이었음

 

2. 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

 

- 이에 본 변호인은 sns와 보이스톡 기능을 통하여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였음 

- 고소장을 살펴보니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볼 수 있고, 담당수사관에게도 모욕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고소인이 유명 정치인이다 보니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이미 관용은 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법적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힌 상황이었음 

- 한편, 본 변호인이 이러한 상황을 의뢰인에게 전하니 의뢰인은 해외에서 귀국하여 조사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수사중지(기소중지)나 지명수배로 인하여 마음대로 고국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속시원한 해결을 호소하였음 

-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위임한 이상 끝까지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각오로 담당 수사관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음 

- 고소인은 처음에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여러차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설득과 협상, 애원을 거듭하였음 

- 이에 고소인은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본 변호인은 다시 고소인 측에 수차례 연락하여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이유나 근거를 법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서적으로도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비판에 대하여는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피력하였음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합의하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던 고소인도 흔쾌히 당초 합의금의 1/3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해주었고 동시에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음(해당 댓글의 경우 담당 수사관이 모욕죄로 볼 수도 있고 명예훼손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아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보통 일반인 사이에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고소 목적도 형사합의금을 받기 위한 경우도 종종 있어서 합의에 무난히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런데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경우 고소할 때부터 절대 합의는 없다, 오로지 처벌을 원한다.’라고 밝혀 합의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합의하는 경우 돈을 밝힌다는 이미지 때문에 합의하기를 꺼리거나 주저하는 경향마저 있음 

-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호소에 힘입어 합의를 거부하는 고소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설득과 협상을 한 결과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마음놓고 언제든지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에 큰 의의가 있음 

- 인터넷(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내용이 중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벌금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고소를 당하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전과도 전과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음 

- 더구나 이러한 범죄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을 수 있음에도 사소한 감정싸움 때문에 결국 냉정한 법의 잣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를 남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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