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지인(가해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먹으로 구타당하고 그것도 부족하였는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직경 20cm가 넘는 사각접시로 머리 부위를 맞는 등으로 하여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음
- 그럼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도 의뢰인으로부터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음
- 경찰은 이 사건은 쌍방폭행(상해)으로 의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음
2. 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
- 우선 의뢰인을 수차례 면담하여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및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 상황에 알맞은 해법을 모색하였음
-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상황, 당시 현장 사진 및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전후 통화내역, 진술내용 등을 일일이 파악하고 경찰의 수사내용이 미진하다는 점에 대하여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검사에게도 변론하였음
- 당시 폭행 상황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구타행위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사각접시로 머리를 때려 상처가 생겼음에도 이를 특수상해로 의율하지 않고 가해자의 거짓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아니한 채 무작정 의뢰인에 대하여도 상해로 의율한 점은 매우 잘못된 처사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음
- 또한 가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해자의 무자비한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변론하였음
- 이에 담당검사는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 가해자에 대하여는 상해 혐의로 송치되고, 의뢰인에 대하여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음
- 그럼에도 가해자는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결국 의뢰인에 대한 사건도 검찰에 송치되었음(위 사건은 다른 검사님에게 배당되었음)
- 본 변호인은 각 사건들의 검사에게 반성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하여는 제반 증거상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여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가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의뢰인에 대하혀는 신속히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적극 변론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의뢰인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가해자 : 특수상해죄로 불구속구공판(결국 1심에서 실형선고받음)
- 보통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경찰도 만연히 그 주장을 받아들여 쌍방폭행으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향이 일반적임
- 또한 대법원 판례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자신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실제로 많음
- 그렇지만 또다른 대법원 판례가 “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2.11.선고 2009도12958 판결)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수사 초기부터 잘 대응하면 쌍방폭행으로 의율되지 아니하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도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제반 증거와 당시 상황을 근거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력과 특수상해 범행이 있었음을 입체적으로 밝히고 담당검사들에게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가해자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한 처벌을 물을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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