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변호사님, 너무 힘들어요.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배우자와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이미 지쳐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수없이 난도질당한 마음은 결국 몸도 지치게 만들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빠른 이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관계를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중요 부분만 가져왔으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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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매뉴얼 1. 그 사람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누가 선택해야 할까?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 방법만큼 적절한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를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방법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1) 더 이상의 감정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 그리고 빠르게 관계를 끝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데요. 변호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당사자들끼리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협의이혼과는 다르죠. 그저 원하는 것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2) 당사자랑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상태인 분들에게 이를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조정하는 것 자체도 어렵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방식을 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만큼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나는 그래도 배우자와 대화해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3) 또 재판으로 판결을 받는 것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면,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 대충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줄지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대측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방식을 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고통스러운 나날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게 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4) 부부의 재산 내역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딱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부부 중 한 쪽이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쪽은 아무래도 전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거래내역조회'나 '사실조회'를 통해, 일일이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하죠.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공동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방식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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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매뉴얼 2. 합의점만 잘 제시한다면, 1달 만에도!!!
“변호사님, 빠르면 1달 만에도 끝낼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재판을 통해 법적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해요.
일단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로 배당돼서 송달되는데 2 - 3주가 걸리는데요. 이후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30일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죠.
답변서가 제출되어야지만, 기일이 잡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1 달에서 1달 반 후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가사조사(약 3개월 소요)가 진행될 수도 있죠.
한 쪽이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도 3개월 정도가 필요하죠.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변론 기일이 잡히는 건데요. 만약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송은 더 오래 걸리겠죠?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재판처럼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숙려 기간'을 따로 가지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달, 있으면 3달이라는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하죠.
숙려 기간이 지나도 두 사람이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건데요. 충동적으로 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반면, 이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숙려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만 한다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관계를 끝낼 수 있죠. 이때 재판부의 일정을 고려하긴 해야 하지만, 빠르면 1개월 이내에 마무리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조정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대를 설득하기 때문이죠.
합당한 수준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안겨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인즉슨, 상대측에서 내보낸 전문 대리인을 상대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전문가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 많이 알아본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던 전문가를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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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매뉴얼 3. 조정이혼,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조정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부부 중 한쪽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그러면 이후 기일이 정해집니다. (재판상으로 이혼할 때 조정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접수가 되면, 1 -2주 내에 상대측에 신청서가 송달되는데요. 이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안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다음으로 조사관의 조사가 필요한지 따져보는데요. 이혼시 필요한 모든 조사는 모두 이 시기에 진행됩니다. 만약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첫 조정 기일이 잡히게 되는 건데요.
첫 기일에 양측이 합의에 성공한다면, 조정이 바로 성립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일에는 꼭 합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죠.
'합의했다!'라고 하면, 이혼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합의한 내용들은 조정조서에 세세하게 기록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도 나중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협의이혼과는 이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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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매뉴얼 4.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상대측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까지, 어디 하나 간단한 일이 없는데요. 때문에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수행했던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죠.
여러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빠트리는 부분 없이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고통을 제가 조금이나마 나눠서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 맨 앞에 나서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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