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수술로 발생한 신체장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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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수술로 발생한 신체장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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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수술로 발생한 신체장해 손해배상 

윤태중 변호사

원고 일부 승

서****


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하지 통증이 지속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고 하지정맥류에 대한 정맥내 레이저 치료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감각이상과 보행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에 재방문하여 여러차례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받고 상급병원에 방문한 결과 총비골신경병증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겪고 있는 장해는 수술 당시에 레이저가 신경을 건드렸을 경우 외에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의학적 가정일 뿐, 가정만을 가지고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사건은 의학적 근거를 들어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제공해준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변론과정에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쟁점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입증함과 동시에 전문심리위원 감정 절차로 법원에 제출된 전문감정인의 회신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장을 보다 더 보강해 나갔습니다.


결과
원고일부승(청구의 75%인용)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문제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어떠한 과실에서 기인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피고병원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배상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태신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일부의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를 효율적으로 입증하여 인정받음으로써 의뢰인은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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