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분만을 진행했다가 태아가 사망하고, 산모 또한 심각한 장해를 입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의 수술과정에서의 과실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분만은 의료업무중 가장 위험한 행위에 속합니다. 또한 사고가 난다면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임했더라도 사망이나 중상해로 이어져 결과 또한 처참한 편에 속합니다. 처참한 결과를 두고 그 결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과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사로써 위급한 사항에서 한 조치가 의학적 상식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반박하는 것이 핵심쟁점인 사건입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변론과정에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쟁점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입증함과 동시에 전문심리위원 감정 절차로 법원에 제출된 전문감정인의 회신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장을 보강해나가며 원고의 주장은 의학적 상식에 반하며, 원고의 손해는 불가피한 손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상대방)청구기각
본 결과의 의의
산부인과 관련 소송은 산모의 나이와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태아라는 점으로 인해서 과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의료소송에 비해서 고액의 배상액수로 평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의 사고로 오랜기간 운영했던 병원이 파산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고, 인근에 소문이 빠르게 퍼져 병원운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의사출신 태신변호사의 효율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잘못이 없음에도 단지 결과가 처참하다는 이유로 이미 운영하던 병원이 문 닫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거액의 배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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