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리) 손가락 수술에 대한 과실 이유로 손해배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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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리)  손가락 수술에 대한 과실 이유로 손해배상 방어
해결사례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피고대리) 손가락 수술에 대한 과실 이유로 손해배상 방어 

윤태중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인****


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공장 근로자인 원고가 생산장비에 장갑이 걸려 손가락의 연부조직 결손 및 화상을 입어 의뢰인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7차례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는 손가락 관절운동범위가 75%이상 제한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수술과정에서의 과실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원고가 사고에서 입은 상해가 중한 상태로 병원에 찾아온 상황이었고, 이때는 수술을 하더라도 기능을 온전히 보전하는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장해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변론과정에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쟁점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입증함과 동시에 전문심리위원 감정 절차로 법원에 제출된 전문감정인의 회신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장을 보강해나가며 원고의 주장은 의학적 상식에 반하며, 원고의 장해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손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상대방)청구기각


본 결과의 의의
비록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사고를 당하고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시행하고 최소한의 기능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공감하고, 의사출신 태신변호사의 효율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잘못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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