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고소대리 검찰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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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고소대리 검찰송치 사례 

송명욱 변호사

검찰송치

경****


문서에 관한 죄는 허위성이 있는 문서의 위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허위성은 문서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며, 위조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대립되어 있다. “허위”에 대하여 형식주의는 문서성립의 진정에 관한 것이며, 실질주의는 문서 내용의 진실에 관한 것인데 우리 형법이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실질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통설이다

“위조”에 대하여 유형위조는 문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사칭한 경우를 말하며 무형위조는 문서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유형위조는 “위조’라고 표시하고 공문서 사문서 불문하고 처벌하되 무형위조는 무형위조는 “작성이라고 표시하여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문서의 외양은 문자 또는 문자를 대신할 수 있는 부호로서 구체적 의사를 표시 기재한 물체라야 하므로 시각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기호여야 하므로 발음부호, 점자, 전신부호, 속기용 부호로서 연속적인 상태로 구체적 의사를 표시 기재한 것이면 문서라고 본다. 하지만 본인만 해독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당사자간에만 이해될 수 있는 부호를 사용하였다면 문서로 볼 수 없다.

표시방법은 시각적 방법에 의해 표시된 것만을 가리키므로, 음반, 레코드, 녹음테이프 등 청각에 의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문서가 아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그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계속적으로 문자 등이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또한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작성명의인이 존재하여야 문서

문서에는 일정한 의사 또는 관념을 표시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것을 문서의 보장적 기능이라고 한다 따라서 컴퓨터에 의하여 복사된 문서라도 작성명의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등초본이 그에 해당한다 명의인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명의인의 날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는 것은 본죄의 객체인 문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

작성명의인이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실재자일 필요는 없고 사망자, 가공인 명의라도 그 명의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거나,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에 대한 판단 방법으로 문서의 표제나 명칭뿐만 아니라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 2016. 10. 13. 판결 2015도17777). 예컨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이를 공급받은 자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169 판결) . 또한 단독 작성이 가능한 농지매매사실증명원의 매도인란에 원래의 매도인과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했더라도 작성명의인은 매수인이므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00 판결). 그러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483 판결)

문서의 종류_복사문서 도화 전자문서 등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우리나라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아닌 외국의 공무원이 작성하였거나 직무상 작성한 것이 아니면 공무서가 아닌 사문서에 불과하다. 사문서라고 할지라도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형법 제231조)가 아닌 경우 형법상 사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진정문서는 문서의 명의인과 문서의 작성자가 일치하여 작성명의가 진정한 경우를 말하므로 작성명의가 허위인 경우 부진정문서 또는 위조문서가 된다. 다만 허위문서는 작성명의는 허위가 없으나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를 말한다. 그 외 목적문서와 우연문서는 작성당시부터 주요사항 증명용도일 경우에 따라 사후에 일정한 증거로 이용하게 된 경우 우연문서라고 한다 문서상 내용의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있는 것을 생략문서 또는 약식문서라고 한다 이에 대해 내용의 표시가 전혀 빠진 점이 없는 것을 완전문서라고 한다 생략문서라고 하더라도 관습상 또는 조리상 일정하게 연결된 의미내용을 인정할 수 있으면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컴퓨터에 의한 전기적∙자기적 방식에 의해 저장된 기록을 전자기록이라 한다. 전자기록은 가독성 가시성이 없고 문서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문서와 구별된다. 그러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로 구분하여 문서에 죄와 같은 유형으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는 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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