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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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냄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기망행위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냄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채권자는 대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 담보상태 등을 파악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데요.

채무자가 대출 당시 재산상태나 담보상태에 대해 기망을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으로 손배청구를 하여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법인이고 채무자의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여금청구가 아니라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법인 및 대표이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투자회사로서 피고 회사에게 대출을 해 주었는데 피고 회사가 기망행위로 대출을 받은 것을 알고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배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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