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찰서 결정 : 불송치(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공개게시판에서 어떤 분과 다툼이 일어나 댓글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다가 고소를 당하신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하여보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하여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셨다는데요
특히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여 비록 벌금형은 성범죄자등록대상은 아니더라도 불명예스러운 전과가 될 수 있어 꼭 무혐의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판에 단 댓글을 보니 상대방의 성기를 지칭하면서 성불구나 성적 능력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을 여러번 작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통매음에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계기가 성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일반적인 욕설로는 분이 풀리지 않자 더욱 자극적이고 강한 욕설을 하려는 의도로 성적인 표현을 하게 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위를 담당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만 일방적으로 고소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고소인도 피의자에게 같은 내용의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도 성적 목적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사관도 공감을 하였는지 통매음에 대해 무혐의를 하여 주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역시 무혐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이나 스토킹범죄도 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통매음으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음란한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통매음 성립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는지가 애매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경찰에서도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통매음으로 송치를 하였는데 최근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전형적인 통매음 행위가 아닌 것은 불송치 결정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사안을 평가하여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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