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1가지 #불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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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1가지 #불륜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내 배우자와 바람난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불륜을 폭로하셨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불륜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셨을 텐데요.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불륜이라는 행위를 해놓고 뻔뻔하게 법을 들먹이며 명예훼손 고소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불륜으로 시작되었고, 상대가 원인 제공을 했고 나는 이 사실을 폭로했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너무나 억울하실 텐데요. 상황이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상대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합의를 구하고 싶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희망적인 말씀 전해드리자면,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이 일어난 사건에서 성립요건을 근거로 법리적 근거에 따라 소명하여 경찰 불송치 (무혐의)라는 결과를 다수 이끌어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리가 존재합니다.

그 법리를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범죄자가 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무혐의자가 될지 결정되는 것이지요.

만일 이를 모른 채 막연하게 불륜명예훼손을 대응하여 '쟤가 불륜을 저질렀고,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또한 사건 특성상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고 상대에게 잘못을 구하며, 처벌을 피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에 따라 당당하게 무혐의를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불륜명예훼손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불륜명예훼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처벌 수위 & 성립요건

명예훼손 사건은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전파력과 피해 정도 부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이버 & 일반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명예훼손은 온라인/오프라인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SNS, 카페 등을 통해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면 처벌 수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립요건에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3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1가지 요건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과 상간자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어디든,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다음 사실 적시는 '해당 내용을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실제 발설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해당 내용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면 사실 적시 요건이 부합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정성'인데요.

이 특정성은 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 특정인을 어떻게 지칭했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 전달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3자인 사람이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특정성 부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해당 내용에 이름이 나와있지만, 작성자가 익명이고 내용상 해당 특정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 이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특정성 부분이 당시 사건 내용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까지 꼼꼼히 고려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상황을 법리적 관점에서 꼼꼼히 진단해 보아야 정확한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여기서 전해드리고 싶은 요점은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을 잘 활용하여' 현명하게 불륜명예훼손 무혐의를 받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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