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꼭 읽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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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꼭 읽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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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꼭 읽어봐야합니다. 

추선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중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해 말씀드리고 경찰조사를 받을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이라고 하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지켜보거나,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행위를 하는 것만을 스토킹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위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또는 온라인에서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도 스토킹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이버상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킹은 처벌수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엔 스토킹이 경범죄로 치부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면, 이제는 처벌형량이 세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스토킹을 저질렀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직권으로 100m이내 접근금지부터, 전화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사이버스토킹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라는 공간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센편이라, 일반 스토킹범죄보다도 피해정도가 커, 사이버스토킹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사이버스토킹경찰조사, 혐의가 명백한 경우 올바른 대처법


사이버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분명하게 있다면 최대한 재판까지 사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합의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냐면, 바로 스토킹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단순·존속폭행죄와 과실 상해죄, 단순·존속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이버스토킹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합의라는 절차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돼, 사이버스토킹으로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사이버스토킹은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될 정도로 악질범죄에 해당돼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고 해서 선처가 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흔히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아셔야할 것이 혐의부인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오히려 꽤심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지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버스토킹경찰조사, 혐의를 벗고 싶을 때 올바른 대처법



모든 범죄가 그렇듯 사이버스토킹도 처벌을 받을려면 범죄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2.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래서 위와 같은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사이버스토킹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뤄져야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단 1회 단발성으로 행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우라면 가장먼저 범죄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의 성립요건중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만 하더라도 다소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전에 전문변호인을 찾아서 범죄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얻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은 무거운 처벌로 인해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중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는 높은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커서 더욱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중한 범죄라도 선처를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동대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대비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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