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또 다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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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로 또 다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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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카촬죄로 또 다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추선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쵤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촬죄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며 지내다가 순간의 실수로 또 다시 카촬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카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되지만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안이 악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번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범을 막기위해 다른 범죄와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지와 등록 명령,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교육이수프로그램 명령 등과 같은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릴 만큼 재범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촬죄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은만큼, 경찰조사에서부터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이유인즉, 과거에는 혐의가 있든 없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내려야 수사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지금은 6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카촬죄 재범으로 혐의를 받더라도 경찰조사를 잘 받으면 처벌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경찰조사를 잘 받는 것일까요?


카촬죄재범 경찰조사전, 피해자와 합의를 하세요!


앞서 이미 한번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만큼, 왠만해서는 실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부터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제출하여 선처를 받아내야 하는데, 이러한 양형요소 중에 가장 감형에 도움이 되는데 바로 합의입니다. 따라서 카촬죄재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과거에는 친고죄에 해당이 되었지만 지금은 친고죄 폐지로 합의를 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어,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합의는 분명히 감형을 받는 양형사유이기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감형을 받을 여지가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촬죄재범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꼭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피해자와의 합의를 꼭 경찰조사전에 진행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촬죄재범 경찰조사시, 진술에 신경쓰세요!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한다는 점입니다. 카촬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고소, 또는 고발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다만 고소 또는 고발이 되었다고 모든 사건이 경찰조사를 받는게 아닙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통해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에 한해서만 경찰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갈때에는 경찰은 절대 우리편이 아니기에 수사관의 친절함에 현혹돼 불필요하거나 오해받을 진술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카촬죄재범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만큼, 경찰수사관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수사관의 유도심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끌려갔다가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또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행까지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그래도 재범이기에 선처가 어려운데, 더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을 너무 믿지 말고, 경찰조사에서 경찰관이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숙지하여 신중하게 진술을 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재범 경찰조사후, 피의자신문조서를 꼭 확인하세요!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술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모두 작성이 됩니다. 특히 이 조서는 단순히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답변한 내용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혐의를 판단하는데 기초자료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수사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만약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함께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역시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판단해 재판으로 사건을 넘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신문조서가 자신의 의도한 내용 그대로 진술이 암겼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하고 혹시 다르게 조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술을 잘했다고 해도 신문조서는 내 의도가 아닌 수사관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자신보다는 수사관에 의해 조서가 작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재범으로 선처를 받아야 한다면 경찰조사후 자신이 한 진술이 똑바로 적혔는지신문조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촬죄 일명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최근 빈번하게 범행이 발생하면서 과거에 비해 법정형도 높아지고 처벌도 엄중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번 선처를 받고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이처럼 처벌수위가 높은만큼 꼭 경찰조사에서부터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치밀하게 준비해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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