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201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전 남편은 집과 차량이 있다는 말을 자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혼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남편과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과 달리 남편의 남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혼인후 이견차이가 있을때보다 의뢰인에게 폭언과 막말, 욕설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태어났기에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 참고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전세계약이 끝나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이견차이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추후에 집을 매수하기를 바랫으나, 남편은 의뢰인의 의견을 무시한채 맘대로 아파트는 매수했다 다시 매도하는 등의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과 남편사이에는 다툼이 심해지면서 별거까지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남편성격차이와 가치관차이로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남편 두사람다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과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남편과 의견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도 그렇지만 남편 역시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이혼소송에 남편이 반소로 이의제기를 하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미성년자 자녀가 태어난후부터 지금까지 의뢰인이 양육한 점을 근거로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우리법원은 이혼소송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양육을 한 기여도, 자여와의 정성적인 유대감이 누구에서 더 있는지도 고려를 합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친밀도는 양육권획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태어난후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친정집에서 자녀를 양육한 점을 들어 자녀와의 유대가 좋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양육권못지않게 재산분할에서도 남편과 이견차이가 있는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은시부모님께 모두 빌려서 형성한 재산이기에 의뢰인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목록 및 재산가액을 증거로 들며 남편이 말하는 대로 대여가 아닌 결혼후 부부가 형성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결론
이러한 본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우선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이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50만원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서도 남편이 주장한 대여라는 부분이 거짓으로 판단되었고, 재산형성의 기여도도 인정을 받아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에서 50%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재산형성 기여도가 50%인정되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1억6천여만원에서 반, 즉 860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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