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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알려드립니다. 

안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안성준변호사 입니다.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나만 상속을 받지 못 받았다면?"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아픈 부모님 병수발을 하고 수십년동안 부양해왔는데 재산을 장남에게만 상속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하는걸가요?


작년 화재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도 같은 상황이 회자 되었지요.

진양철회장이 가족들 모두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는데

진도준(셋째 아들의 막내아들)군에게는 재산 한푼을 물려주지 않았죠.





■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유류분청구에서 말하는 '유류'라는 뜻은 한자로 遺: 남길유 留: 머무를 유로 후세에 대물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사유재산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수 있고, 이 재산처분의 자유 중에는 증여(생전처분) 또는 유증(사후처분)을 자유로이

하는것도 포함됩니다.즉 피상속인이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생전 증여를 하거나 혹은 유언으로

유증을 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재산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한다면, 후대에 남겨질 가정의 분란이 가중되고

가정의 안정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 유류분 제도로 상속인의 권리를 일부 보호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는 누구?


민법상 법정상속인입니다.

[민법 제 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의 순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단 도중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권 역시도 그 범위가 명확한데요. 청구권 행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x 1/2 [아들, 손자, 증손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x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x 1/3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4

쉽게 말해 아무리 법정 상속인이 아닌 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주더라도,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친자녀는 본인이 원래 받을 몫의 50%까지는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유류분의 계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사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 (적극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적극상속재산: 사망당시 남아있는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 17885판결]


■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라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개념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증사실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민법 제1117조]

■ 유류분청구소송 방법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이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조기 종결시키고,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나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게 최우선이다.

본인의 올바른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싶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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