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20대 여성인 의뢰인은 10년 전 친척으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고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성관념이 형성되기 전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는데, 의뢰인은 이 피해를 절대로 잊을 수 없었고 가해자를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1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가해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때까지도 의뢰인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가해자의 이중적 태도에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가해자에게 그간 참고 있었던 분노를 쏟아 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한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이 사건화 되어도 입증을 할 수 있다는 자신 하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와 먼저 접촉하였습니다.
가해자와의 이야기는 길어졌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도움
가. 가해자와의 접촉 및 증거 확보
이 사건과 같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년이 흐른 경우 일반적인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므로, 가해자가 부인할 수 없도록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나. 가해자와의 합의액수 조율
피해자는 만약 가해자가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성의 있는 배상을 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사건화를 진행하지 않을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가해자와 합의조건을 조율하였고, 상당한 정도의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가해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결론
피해자의 고통받은 세월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때 피해자가 입을 2차적 정신적 충격은 사건 자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버금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께서도 다행히 이번 합의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입증이 어렵거나 시일이 오래 지난 사건에 관하여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기 주저하는 피해자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배려하여 성실히, 적극적으로 조력드릴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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