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지방이식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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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지방이식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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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지방이식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김민경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안녕하세요 의료 전문 변호사 김민경입니다.

얼굴 중 꺼진 부위를 채우거나, 가슴확대술 중 자가지방을 채취해서 주입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외부 이물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방이식 역시 부작용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식 부작용에는 지방세포의 섬유화, 석회화, 울퉁불퉁 그리고 통증 발생 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체질이 지방이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하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지방이식 후 부작용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이식 부작용,

내 탓이라고요?

지방이식 후 지방을 이식한 부분이 딱딱해지거나 붓기처럼 지나치게 커진다면 이것은 지방이식 부작용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지방을 올바른 곳에 이식하지 않거나, 환자의 피부 조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지방을 주입하게 되면 이식된 지방은 추출된 이전의 지방세포처럼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지방의 괴사, 섬유화, 석회화 등의 결과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판례는 가슴에 지방이식술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가슴을 만졌을 때 딱딱한 부분이 만져지고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가슴크기가 달라져 정말 남모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방이 새로이 생착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은 알맞은 곳에 지방세포를 이식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것입니다.

환자의 체질이나 피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이식 부작용,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가슴에 지방이식을 받으신 의뢰인은 이에 대해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 성형외과는 지방이식 후에 지방의 섬유화, 석회화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수술 전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보형물 삽입보다 더 안전하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지방이식 부작용이 발생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의뢰인은 이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다른 수술법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상대 성형외과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기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지방이식술을 선택하게 했기 때문에 상대 성형외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양쪽 가슴의 비대칭, 가슴 조직의 딱딱함/붓기/통증은 명백하게 의뢰인(환자)의 신체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시술 혹은 수술의 부작용을 겪으시면서도, 병원의 고압적이고 완강한 태도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을 모르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방이식 부작용을 겪고 계신분들이 의료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의료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가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의료소송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의료상 과실을 정확히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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