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길거리로 나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수위 높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툭툭’ 두드렸다고 합니다. 친근함의 표시였고 서로 성적인 농담도 주고받은 사이여서 이 정도 신체접촉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 것인데,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핵심 전략
행위자가 아무리 ‘성적인 의도 없이’ 신체접촉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사안이 중하지 않아 원만히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는 편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5. 결과
결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사건의 의의
| 대법원 2013도5856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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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야만, 수사단계에서의 선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불이익한 부가처분이 오랜기간 의뢰인의 어깨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무혐의를 기대해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수사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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