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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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 집행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준강간 사건 집행유예 

심강현 변호사

집행유예 선고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이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조사를 중단한 후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여성이 먼저 팔짱도 끼고 함께 장난도 치는 등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한 것이다 아마 여성이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신고를 한 것 같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4. 변호사의 핵심 전략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떤 상태로 묘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확보한 모텔 내부 CCTV 동영상을 열람하였습니다. 동영상에는 의뢰인의 진술과 달리 여성이 거의 업혀지다시피 의뢰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모텔 안으로 입장하는 장면이 확인이 되었고, 이러한 사건에서 부인 주장을 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치명적이라고 판단,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협의하여 자백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5. 결과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음주를 동반한 만남 및 성관계가 피해자의 신고로 준강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신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상대방이 거부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고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당시의 기억이 없고, 내가 상대방과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음주를 했던 당일의 기억과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준강간 즉 심실상실,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음주 및 성관계 전후 남녀의 관계나, 태도’, ‘술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하는 동안의 동선, 걸음걸이 등 움직임’, ‘모텔 내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됩니다.

자칫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섣불리 부인 주장을 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하여 경찰이 확보한 증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어떤지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자백/부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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