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의심을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모발에서 필로폰의 대사성분인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와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모발검사 양성 반응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핵심 전략
마약 감정에는 크게 2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그것입니다. 소변검사는 통상 1주일 이내의 투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길게는 1개월까지의 투약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모발은 상당히 긴 기간의 투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모발이 1개월당 1cm 정도 성장을 하게 되므로 모발의 길이에 따라서 최대 몇 년 전의 투약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분절감정(모발을 1cm 단위로 잘라 투약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검사방법)을 실시하게 되면 투약시기를 월 단위로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분절감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본 성공사례에 상세히 표현할 수 없는 특유의 사정들이 있어서 이러한 점을 변호인이 파고들었고, 국과수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까지 인용하여 논리적, 과학적으로 부인주장을 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 결과
결국 경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6. 사건의 의의
마약사건, 특히 투약의 경우 투약자 외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모발, 소변 등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유죄 입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를 통해 양성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감정기법마다 맹점이 있을 수 있어 결국 과학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를 피의자에게 확인받고 자백진술을 확보해야만 기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공학을 전공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마약전담 검사로 수사를 하였으며, 공판검사로 다수의 마약사건 공판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마약수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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