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 신호위반 횡단보도침범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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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 신호위반 횡단보도침범 동종전과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교특법(치상)] 신호위반 횡단보도침범 동종전과 

유상배 변호사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주의를 잘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고, 직장인으로서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사내 취업규칙상 중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본 건 재판에서 최대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본 건 사고 경위 중 업무상과실의 정도, 사고발생시각, 신호상태 등에 대하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수차례 사과하여 원만히 형사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정상관계 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합의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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