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연인관계 대여금 청구소송 피고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0년경부터 2021년 중순경까지 B씨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A씨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수시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A씨와 B씨가 성격차이로 헤어진 후 약 1년이 넘어서야 B씨가 2022년 12월경 A씨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한 후 그간 송금한 돈 합계 4,800만원을 갚으라고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교제를 하면서 B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도 아니어서 본 법률사무소에 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신후 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접수한 후 B씨가 제출한 소장 부본 및 증거기록을 모두 검토하였으나,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법원에는 단순히 B씨가 A씨에게 송금한 송금내역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A씨에게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말을 한 후 법원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신후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수일이 지나자 B씨는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A씨 역이 위 소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위 대여금 청구소송은 최종적으로 소 취하로 종결되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및 부담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연인관계의 경우 상호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면 일방이 상대방에게 안좋은 감정이 남아 있어 대여금이 아닌 것도 모두다 포함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위와 같이 소송을 당한 경우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무리하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만나줄 것을 종용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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