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부과된 상속세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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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부과된 상속세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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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금/행정/헌법

추정상속재산 부과된 상속세 폭탄 피하려면 

유지은 변호사


추정상속재산제도를 아십니까.

만일 부모님이 사망하고 나도 모르던 부모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면 아마 추정상속재산제도때문일겁니다.

일반인들을 알지도 못하고 알기도 어려운 추정상속재산 제도.

하지만 개념만 알고 있다면 부당한 상속세 부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정상속재산제도 범위와 상속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이하 ‘추정상속재산’)됩니다.

추정상속재산제도는 현금처럼 추적이 어려운 재산에 대해 상속세 탈세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일 상속인이 받지 않은 재산이라면 이 역시 상속인이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상속인은 모르는 망인의 세금 체납 역시 상속인 부담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 모르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인 부담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피하면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세법상 상속인이 되며 망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상속포기를 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과 동시에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때문에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세금의 경우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매일 가산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인한 부당한 상속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추정상속재산제도는 현금 증여 등으로 상속세 탈세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피상속인의 현금 사용처를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부당하게 상속세 폭탄을 안게 된다면 이 역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현금의 경우 사용처를 증빙하기 어렵고 특히 피상속인이 마음먹고 은밀하고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을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후에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상증세법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전체금액의 20% 미만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추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이 거액의 현금 인출 또는 재산 처분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후 그 사용처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예상치 못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증빙을 꼼꼼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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